Balance — 아동 안전 표준
Effective date: 19 July 2026 Last updated: 19 July 2026
매년 검토됨: 다음 예정된 검토는 2027년 6월 9일까지.
이것은 Balance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패키지 com.babayagaprogram.balance)에 대해 BabaYaga Program, TOO("BabaYaga Program", "당사")가 게시하는 공개 아동 안전 표준 성명입니다. 이는 Google Play Families Policy "Child Safety Standards" 프로그램의 공개 표준 요구사항과 미국 연방법(18 U.S.C. § 2258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영국 Online Safety Act 2023(Part 5), 호주의 Online Safety Act 2021, 해당되는 경우 EU 디지털서비스법(Regulation (EU) 2022/2065), 그리고 당사 개인정보 보호정책 섹션 18에 나열된 모든 국가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동등한 의무를 충족합니다.
이는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아동 개인정보 보호 고지 및 부모에 대한 직접 통지, 서비스 이용약관, 그리고 구독 약관과 함께 읽어야 하며 이들에 의해 보완됩니다.
1. 당사의 표준
BabaYaga Program은 Balance 서비스 상 또는 이를 통한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및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 18 U.S.C. § 2256(8) 및 EU 법률의 동등한 정의에 정의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Balance를 서비스를 통해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하며, 국가 아동 안전 당국 및 핫라인과 전적으로 협력하며, 이 표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2. 지정된 아동 안전 담당자
| 지정된 아동 안전 담당자 | , 이사, BabaYaga Program, TOO. |
| 공개 신고 채널 | — 모든 영업일에 모니터링됨; 1영업일 내 접수 확인을 목표로 함. |
| 개인정보 / 데이터 보호 채널(CSAE 사안과 관련된 부수적 요청용) | (역시 ). |
| 전화 | |
| 우편 | BabaYaga Program, TOO, ul. Ongarsynova 10, kv. 175, Esil district, Astana 010000, Kazakhstan. |
| CSAE 관련 감독 문의를 위한 EU 대리인 | Prighter EU Rep GmbH — Schellinggasse 3, 1010 Vienna, Austria. |
| 영국 대리인 | Prighter Ltd (UK) — 20 Mortlake High Street, London SW14 8JN, United Kingdom. |
아동 안전 담당자는 당사 내부 CSAE 사고 대응 프로토콜(섹션 9)에 따라 에스컬레이션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확보하고, 증거를 보존할 개인적 권한을 가집니다. 담당자는 또한 당사가 국가 핫라인이나 법 집행 당국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에 서명합니다.
이 지정은, 지명된 개인과 함께, Google Play의 Child Safety Standards 선언이 요구하는 연락처입니다.
3. 이 성명의 나머지 부분이 기반하는 아키텍처적 현실
Balance는 소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Balance 앱은 다음 표면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으며 — 도입할 계획도 없습니다:
- 공개 프로필, 친구 목록, 공개 사용자명, 친구 찾기, 연락처 가져오기;
- 채팅, 다이렉트 메시지, 그룹 메시징, 댓글, 답글, 언급, 게시물, 스토리, 라이브 스트리밍;
- 공개 사진 갤러리, 공개 동영상 갤러리,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공개 게시;
- 가정 간 사용자 또는 콘텐츠의 탐색, 추천 또는 검색;
- 공유 방, 음성 방, 영상 방 또는 기타 다중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공간.
한 사용자가 동일한 페어링된 가족 내에 있지 않은 다른 사용자를 찾거나, 연락하거나, 소통하거나, 콘텐츠를 보낼 수 있는 Balance 표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기기를 페어링한 부모와만 Balance를 사용합니다.
또한, 자녀가 작업 완료를 표시하기 위해 업로드하는 증거 미디어(아동 개인정보 보호 고지 섹션 4.3)는 네트워크 호출 전에 자녀의 기기에서 종단간 암호화됩니다. 평문 콘텐츠는 결코 당사 서버에 도달하지 않으며 당사 저장소 제공업체에도 도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증거 미디어의 평문 콘텐츠도 보거나, 전사하거나, 해시하거나, 색인화하거나,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모의 승인된 기기만이 이를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Balance가 CSAM 배포 채널로 오용되는 것에 대한 가능한 최강의 기술적 보장입니다: 당사로부터 콘텐츠를 복호화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제3자는 없습니다 — 당사 측이든 당사 저장소 제공업체 측이든 복호화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설계 선택 — 다중 사용자 표면 없음, 종단간 암호화 — 은 함께 Balance를 CSAE의 벡터가 되기에 범주적으로 부적합하게 만듭니다. 이 문서의 나머지 모든 표준은 그 아키텍처적 현실에 기반합니다.
4. 당사가 금지하는 CSAE 행위
당사는 Balance 서비스 상 또는 이를 통해 다음을 금지합니다:
- CSAM의 제작, 소지, 전송, 업로드, 배포, 요청, 요구, 또는 구매(18 U.S.C. § 2256(8), EU Directive 2011/93/EU, 영국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및 모든 국가의 동등한 법률에 정의됨).
- 성적 목적을 위한 미성년자 그루밍(EU Directive 2011/93/EU 제6조; 영국 Sexual Offences Act 2003 제14–15A조; 모든 국가의 동등한 조항에 정의됨).
-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강요(sextortion).
- 미성년자의 인신매매 및 인신매매된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
- 미성년자를 묘사하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의 구매, 판매, 교환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 위 사항의 어떠한 홍보, 정상화, 미화, 또는 조장 — 교육 콘텐츠, "튜토리얼", 커뮤니티, 연락처 발견 도구,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 서비스, 또는 성적 목적을 위해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조장하는 "방법" 콘텐츠 포함.
Balance 상 또는 이를 통해 시도된 위 사항 중 어느 것이든 당사 서비스 이용약관(섹션 8)의 실질적 위반이며 즉각적인 정지, 계정 종료, 전체 데이터 보존, 그리고 아래 섹션 8에 따른 관할 국가 당국에 대한 필수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이 표준은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계정의 부모인지, 페어링된 기기의 자녀인지, 두 기기 중 하나에 접근한 제3자인지, 또는 부모로부터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가족 구성원인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 Balance가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는 방법(설계 측 통제)
아래 각 통제는 앱 내 행동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본 표준의 일부로 게시됩니다.
5.1 다중 사용자 표면 없음
Balance에는 한 사용자가 다른 가정의 사용자에게 보이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채팅이 없습니다. 가정 간 검색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개적인 것이 없습니다. 자녀의 데이터는 자녀의 기기를 페어링한 부모에게만 보입니다. 섹션 3을 참조하십시오.
5.2 촬영 전용 증거 미디어 — 갤러리 선택기 없음, 수신 콘텐츠 없음
작업에 사진 또는 동영상 증거가 필요할 때, 자녀의 기기는 촬영 모드로 카메라를 엽니다. 갤러리 선택기가 없으므로, 제3자가 자녀를 속여 기존 이미지를 Balance에 업로드하게 할 수 없으며, 부모는 Balance를 통해 자녀의 기기로 이미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촬영 경로는 일방향입니다(자녀 → 암호화된 저장소 → 부모).
5.3 파일별 키를 사용한 종단간 암호화
각 증거 파일은 네트워크 호출 전에, 각 승인된 부모 기기의 X25519 공개 키로 래핑된 파일별 새로운 키(XChaCha20-Poly1305)로 자녀의 기기에서 암호화됩니다. 키는 언래핑되지 않은 상태로 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하위 처리자가 침해되더라도 암호문만 유출됩니다; 서버 측 행위자는 평문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자녀의 증거 미디어를 재배포, 수익화, 또는 기타 방식으로 오용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섹션 9를 참조하십시오.
5.4 모든 것이 부모 통제 하에
Balance의 모든 동의 결정은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확인된 성인)가 내립니다. 자녀는 가입하지 않고, 법률 문서를 보지 않으며, 어떠한 데이터 처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페어링 흐름은 부모가 시작하며; 자녀의 기기는 부모가 생성한 초대 코드 없이 부모 계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5 광고 없음, 프로파일링 없음,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유도 메커니즘 없음
Balance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참여 극대화 설계,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압박으로서의 연속 기록, 추천 알고리즘, 자녀가 부모 통제 목적으로 앱을 활발히 사용하지 않는 동안 실행되는 알림 스트림이 없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미성년자를 장기간 참여로 끌어들이는 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다크 패턴 표면을 박탈합니다.
5.6 자녀 기기의 엄격한 권한 관리
자녀 기기의 Balance 앱은 부모 통제를 제공하는 데 엄격히 필요한 권한만 요청합니다(당사의 권한 등록부 참조). 이는 다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SMS, 통화 기록, 위치, 브라우저 기록, 명시적 증거 동영상 촬영 이외의 마이크, 갤러리, 소셜 네트워크 자격 증명, 또는 생체 인식 식별자. 자녀 기기에서 Balance 앱을 침해한 공격자는 자녀의 소셜 그래프나 위치를 수집할 어떠한 표면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5.7 운영 로깅 규율
평문 미디어, 평문 OTP, 평문 자격 증명, 및 암호화 키는 코드 검토 규칙에 의해 당사 로그에서 금지됩니다. 당사는 서버 로그에 어떠한 이미지, 동영상, 또는 오디오 조각의 사본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5.8 자녀 콘텐츠를 읽을 수 있는 SDK 없음
Balance의 자녀용 빌드는 크래시 진단만을 위해 Firebase Crashlytics를 포함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 § 6에 따라 자녀 콘텐츠 데이터 없이, 광고 SDK 없이, 어트리뷰션 SDK 없이, 행동 프로파일링 SDK 없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소셜 로그인 SDK 없이 구성됩니다. 전체 하위 처리자 목록은 개인정보 보호정책 § 6에 있습니다.
5.9 하위 처리자 책임
당사가 계약하는 모든 하위 처리자는 당사가 전송하는 어떠한 데이터도 당사가 그들을 계약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면 데이터 처리 계약에 서명합니다. 목록과 각 하위 처리자가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정책 섹션 6 및 아동 개인정보 보호 고지 섹션 7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6. 앱 내 "우려사항 신고" 버튼
당사는 — 또는 구현이 아직 출시 중인 경우, 그 출시가 완료됨에 따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우려사항이 관찰되는 위치에서 Balance 앱 내부에서 어떤 사용자(부모 기기 또는 페어링된 자녀 기기)든 CSAE 관련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앱 내 신고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부모 앱의 모든 증거 미디어 화면 및 모든 자녀 세부 정보 화면에 표시되는 우려사항 신고 버튼;
- 짧은 양식: 우려사항 유형(CSAM / 그루밍 / 성적 강요 / 인신매매 / 기타 CSAE / 기타) + 자유 텍스트 설명 + 선택적 답변용 연락 이메일;
- 양식은 신고자가 당사 백엔드에 어떠한 평문 이미지, 동영상, 또는 오디오도 공유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가 포함할 내용을 선택합니다;
- 신고는 ()과 당사 내부 사고 추적 시스템의 별도 신속 처리 대기열로 자동 라우팅됩니다;
- 신고자는 몇 분 내에 자동 확인을 받고 섹션 2와 일치하게 1영업일 내에 담당자로부터 실질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본 표준 작성 시점의 현황: 앱 내 신고 메커니즘은 공개 출시 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앱 내 신고가 활성화되기 전 어떤 기간이든, 메일박스가 동일한 1영업일 확인 목표를 가진 사용자를 위한 운영 신고 채널입니다. 당사는 CSAE 신고를 앱 내 버튼 뒤에 가두지 않습니다.
신고는 다음 중 어느 것을 통해서도 당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 섹션 2의 주소로 우편.
- EU 대리인 Prighter, 영국 대리인 Prighter.
- 양해각서(섹션 10)에 따라 당사에 연락하는 국가 핫라인.
당사는 성실하게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신고자에게 자신을 신원 확인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7. 신고를 분류하는 방법(내부 사고 대응 워크플로)
섹션 6의 어떤 채널을 통해 접수된 각 CSAE 신고는 다음 내부 워크플로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신고자의 언어(기본값은 영어; 라틴아메리카 신고의 경우 스페인어; 다른 언어의 경우 번역을 준비함)로 1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 확인합니다.
- 24시간 내에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a) CSAM 소지 또는 배포 의심; (b)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 또는 성적 강요 의심; (c) 미성년자 인신매매 의심; (d) 기타 CSAE; (e) CSAE가 아닌 사안 — 올바른 대기열로 재라우팅.
- (a)부터 (d)까지로 분류된 모든 신고에 대해 증거를 보존합니다: 부모 계정 기록, 자녀 계정 기록, 페어링 메타데이터, 암호화된 미디어 메타데이터(Google Cloud Storage의 객체 이름, 크기, 타임스탬프), 관련 서버 로그, 및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 보존은 18 U.S.C. § 2258A(h)에서 요구하는 기간(90일, 기관 요청 시 90일 연장 가능) 및 신고된 사용자의 국가의 동등한 규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 분류에 따라 같은 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 (a)와 (b)의 경우: 부모 계정을 정지하고, 페어링된 자녀의 기기를 동결하고, 저장소 계층에서 암호화된 미디어 객체를 잠그고(Google Cloud Storage 객체 보류), 암호화 체인을 보존합니다. - (c)의 경우: (a)와 동일하며, 전문 인신매매 방지 법 집행 연락처(섹션 10)로의 즉각적인 에스컬레이션을 추가합니다. - (d)의 경우: 부모 계정을 정지합니다; 증거를 보존합니다; 조사로 진행합니다.
- 지명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합니다. 암호화된 증거 미디어는 조사의 일부로 당사에 의해 복호화되지 않습니다 — 섹션 8을 참조하십시오 — 그러나 메타데이터(섹션 3)는 복호화됩니다.
- 섹션 8의 법정 기한 내에 관할 국가 당국에 신고합니다.
- 조사 및 해당 국가의 법률과 일치하는 경우 영향을 받은 가족에게 통지합니다(당사는 의심자에게 귀띔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경우 피해자 부모에게 통지합니다).
- 서면 처분(내부 사고 대응 시스템에서)과 연간 투명성 보고서(섹션 11)의 한 줄 공개 항목으로 파일을 종료합니다.
아동 안전 담당자(섹션 2)는 6단계 또는 7단계로의 모든 에스컬레이션을 개인적으로 승인합니다.
8. 국가별 신고 의무 및 이를 이행하는 방법
8.1 미국 — 18 U.S.C. § 2258A (CyberTipline / NCMEC)
Balance 사용자가 미국에 있거나, Balance 사용자가 미국 미성년자이거나, 미국 관할권이 18 U.S.C. § 2258A 및 § 2258B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18 U.S.C. § 2252(CSAM) 또는 18 U.S.C. § 2422(b)(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 유인)의 명백한 위반에 대한 실제 인지를 갖게 된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NCMEC CyberTipline 신고를 제출합니다. 신고에는 당사가 이용 가능한 메타데이터(부모 계정 이메일, 부모 계정 생성일, 자녀 메타데이터, 페어링 날짜, 암호화된 미디어 객체 메타데이터, 타임스탬프), 신고자 정보(신고자가 신원 확인에 동의한 경우), 사안이 발생한 앱 내 표면, 및 보존 태그가 포함됩니다.
당사 신고에 평문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증거 미디어는 종단간 암호화되어 있습니다(섹션 3 및 섹션 5.3). 당사는 미디어 파일의 평문 사본을 NCMEC 신고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는 평문 사본이 없으며 이를 생성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암호문은 부모의 기기에만 보관되는(그리고 부모가 옵트인한 경우, 부모가 복호화할 수 있는 Google Drive AppData blob에도) 부모의 미디어 키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사는 암호문 메타데이터를 포함할 것입니다; 요구되는 기간 동안 기초 암호문을 보존할 것입니다; 키에 대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합법적 제출 요구에 응답할 것입니다.
당사는 18 U.S.C. § 2258A(a)(1)(A)에 따라 신고를 제출합니다; 당사는 § 2258A(f)에 따라 CSAM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자 통신을 모니터링하거나 적극적으로 검색하지 않으며, § 2258A는 당사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당사가 실제 인지를 갖게 되는 경우, 신고는 의무적입니다.
8.2 유럽연합
EU의 기존 CSAM 체제(2026년까지 여전히 시행 중인 범위 내에서 Regulation (EU) 2021/1232 "임시 규정" 및 본 표준의 날짜까지 채택된 경우 EU CSAE 규정안)에 따라, 당사는 섹션 8.1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할 EU 당국(새 규정에 따른 EU 센터 또는 임시 규정에 따른 국가 핫라인)에 신고합니다: 실제 인지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당사가 이용 가능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그리고 증거 미디어가 종단간 암호화되어 있고 평문이 당사로부터 제공될 수 없다는 서면 설명과 함께. 당사는 사용자가 위치한 각 EU 회원국의 INHOPE 회원 핫라인과 협력합니다.
8.3 영국
당사는 영국에 위치한 CSAM 신고에 대해 Internet Watch Foundation(IWF)에 통지하며, OSA의 범위가 Balance에 적용되는 정도까지 Online Safety Act 2023에 따라 Ofcom과 협력합니다(당사는 카테고리-1 서비스가 아닙니다; Balance는 다중 사용자 표면이 없기 때문에 OSA 목적상 사용자 간 서비스가 아닙니다 — 그러나 OSA의 CSAE 조항은 범위 내 제공업체에 적용되며, 당사는 지역 간 대칭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를 적용합니다).
8.4 호주
당사는 Online Safety Act 2021(Cth) 및 해당 산업 규정/표준에 따라 eSafety Commissioner에 통지합니다.
8.5 기타 국가
당사는 INHOPE 회원 또는 동등한 국가 아동 보호 메커니즘인 국가 핫라인에 신고를 제출합니다. Balance가 출시되는 추가 국가의 경우, 1차 국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질 — SaferNet Brasil 핫라인 및 Disque 100(ECA 제240–241-E조); 인도 — 미국 관할권이 적용되는 경우 NCMEC CyberTipline 경로와 함께 POCSO Act 2012 및 IT Rules에 따른 신고; 인도네시아 — Komdigi 콘텐츠 신고 채널 및 KPAI; 대한민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및 경찰 112; 일본 — Internet Hotline Center Japan; 남아프리카공화국 — Film and Publication Board 핫라인 및 SAPS; 케냐 — Childline Kenya 116 및 DCI; 이집트 — Child Helpline 16000. 각 국가의 국가 부속서에 세부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핫라인 연락처의 국가별 목록은 매 연간 검토(섹션 11)에서 검토되는 당사 내부 CSAE 국가 라우팅 표에 유지됩니다. 현재 게시된 버전은 child-safety.html 의 국가 부속서 세트에서 참조됩니다.
8.6 신고자가 공공 당국 요청자이기도 한 경우
국가 당국이 보존된 데이터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표준 제출 규칙을 적용합니다: 적절히 발행된 합법적인 제출 명령을 준수합니다; 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요청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률이 이러한 수치의 공개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보고서(섹션 11)에서 그러한 요청의 수, 유형, 및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9. CSAE 사고 대응 프로토콜 — 내부 약속
섹션 7의 신고 분류 워크플로 외에도, 당사는 다음 운영 불변사항에 내부적으로 약속합니다. 아동 안전 담당자(섹션 2)가 각각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분류 (a)–(d)의 1영업일 내 관련 데이터에 대한 보존 보류.
- 의심자에게 귀띔 없음: 조사 관련 통신은 결코 의심 계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 성실하게 행동한 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 없음 — 신고자 계정의 삭제 없음, 계약상 처벌 없음, 민사 청구 없음 포함.
- 증거의 연속성: 담당자는 보존된 각 객체에 대한 관리 연속성 기록에 서명합니다.
- 평문 재구성 없음: 당사는 증거 미디어를 보호하는 종단간 암호화를 깨거나, 무력화하거나,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는 자녀의 증거 미디어를 스스로 복호화할 수 있는 마스터 키, 백도어, 또는 기타 수단을 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동 안전 조사에 대해 의미하는 트레이드오프는 당사가 프라이버시-바이-디자인 기준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는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섹션 9) 및 아동 개인정보 보호 고지(섹션 4.3)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법 집행이 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일한 합법적 경로는 부모(키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히 발행된 제출 명령입니다; 당사는 그 경로를 식별하고 이행하는 데 협력할 것입니다.
- 프로토콜의 연간 외부 검토 — 섹션 11을 참조하십시오.
10. 국가 핫라인 및 법 집행과의 협력
당사는 자동 공개보다는 협력의 모델로 국가 아동 안전 핫라인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합니다. 구체적으로:
- 당사는 또는 EU/영국 대리인을 통해 국가 핫라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습니다. 더 빠른 채널을 원하는 각 핫라인은 전용 이메일 별칭(예: 동일한 메일박스로의
+ncmec@,+iwf@별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와 양해각서 하에 운영되는 국가 핫라인에 신고를 제출합니다. NCMEC(미국), IWF(영국), Safernet(BR), 및 각 EU 회원국의 INHOPE 회원이 기본 1차 연락처입니다.
- 섹션 9에 명시된 평문에 대한 제약과 함께, 법정 기한 내에 합법적 제출 요구에 응답합니다.
- 당사는 합법적 절차 경로 외의 어떠한 당국에도 사용자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연간 투명성 보고서(섹션 11)에서 보내고 받는 신고의 양에 대한 수치적 공개를 게시합니다.
당사는 다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평문 콘텐츠의 대량 스캔(스캔할 평문이 없기 때문에 — 섹션 3, 섹션 5.3); - Balance 암호화 설계에 백도어, 키 에스크로, 또는 비밀 키 공개 메커니즘의 도입; - 어떠한 상업적 정보 서비스에도 사용자 데이터의 판매, 임대, 또는 공유.
11. 연간 검토, 투명성 보고서, 및 본 표준의 업데이트
아동 안전 담당자(섹션 2)는 매년 6월 9일까지 적어도 연 1회 이 표준을 검토하며, Balance 제품 표면, 하위 처리자 목록, 또는 국가의 법률에 대한 실질적 변경 후에도 검토합니다. 검토는 다음을 다룹니다:
- 앱 내 표면의 인벤토리(섹션 3) — 새로운 다중 사용자 표면이 도입되지 않았음을 확인;
- CSAE 국가 라우팅 표(섹션 8.5) — 각 핫라인 연락처가 최신임을 확인;
- 앱 내 신고 흐름(섹션 6) — 클릭 경로가 여전히 해결됨을 확인;
- 사고 대응 워크플로(섹션 7) — 종단간 실행이 작동함을 확인;
- 국가 당국과의 협력(섹션 10) — 양해각서 및 별칭이 최신임을 확인.
매 연간 검토 후, 당사는 본 표준과 함께 child-safety.html 에 투명성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보고서는 지난 12개월에 대해 다음을 포함합니다:
- 각 채널을 통해 접수된 CSAE 신고 수;
- 각 국가 핫라인에 제출된 CSAE 신고 수;
- 법률이 공개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유형별로, 공공 당국으로부터 받은 합법적 제출 요구 수;
- 섹션 4의 행동 규칙에 대한 실질적 위반으로 정지된 계정 수;
- 신고에 대한 평균 접수 확인 시간;
- 배운 교훈과 이루어진 변경을 반영하는 서술 섹션.
첫 번째 투명성 보고서는 2027년 6월 9일까지 제출됩니다.
본 표준에 대한 실질적 업데이트는 다음 실행 시 앱 내에서, 계정의 부모에게 이메일로, 그리고 공개 페이지의 업데이트된 "최종 업데이트" 날짜 및 섹션별 차이를 통해 통지됩니다. 실질적이지 않은 업데이트(오타 수정, 소소한 명확화, URL 변경)는 날짜 업데이트와 함께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12. 부모와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가족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 발생하여 본 표준을 읽고 있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 관찰한 것이 Balance 문제, 부모 측 문제, 또는 더 넓은 안전 문제로 간주되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당사의 아동 안전 담당자가 이를 분류하는 데 적합한 사람입니다.
- 이메일: ().
- 전화: .
- EU/EEA의 가족은 당사 EU 대리인 Prighter(Schellinggasse 3, 1010 Vienna, Austria)를 통해서도 당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영국의 가족은 당사 영국 대리인 Prighter(20 Mortlake High Street, London SW14 8JN, United Kingdom)를 통해서도 당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는 특정 앱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아동 안전 상담 전화도 제공합니다. 당사는 미국 NCMEC CyberTipline(1-800-843-5678; https://report.cybertipline.org), 영국 Childline(0800 1111; https://www.childline.org.uk), EU 116 111 아동 상담 전화 계열, 및 다른 모든 국가의 동등한 국가 라인을 포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국가 부속서에 나열합니다. 당사는 부모가 Balance 서비스보다 더 광범위한 상황에 대해 이러한 상담 전화를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13. 국가 부속서
국가별 아동 안전 신고 경로, 핫라인 연락처, 및 국가별 절차 규칙은 child-safety.html 에서 본 표준과 함께 게시되는 국가 부속서 세트에 게시됩니다. 부속서 세트는 다음을 다룹니다:
- 미국(NCMEC CyberTipline + 주 검찰총장).
- 영국(Internet Watch Foundation + Childline + Online Safety Act 2023에 따른 Ofcom).
- 27개 EU 회원국 전체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INHOPE 회원 국가 핫라인 + 운영 시작 시 EU CSAE 센터).
-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이스라엘, 홍콩(SAR),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이집트, 튀르키예,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대한민국.
승계된 영토는 모국의 부속서를 따릅니다(개인정보 보호정책 섹션 18 및 아동 개인정보 보호 고지 섹션 14와 일치).
14. 빠른 참조 연락처
- CSAE 신고 및 아동 안전 문의: ( — 지정된 아동 안전 담당자)
- 개인정보 / DSAR / 데이터 내보내기 / 삭제: (역시 )
- 일반 도움말:
- EU 대리인: Prighter EU Rep GmbH, Schellinggasse 3, 1010 Vienna, Austria
- 영국 대리인: Prighter Ltd (UK), 20 Mortlake High Street, London SW14 8JN, United Kingdom
- 우편: BabaYaga Program, TOO, ul. Ongarsynova 10, kv. 175, Esil district, Astana 010000, Kazakhstan
- 전화:
-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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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개인정보 보호 고지: childr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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